오해 풀이 · 6분 읽기

직장인 부수입 2,000만 초과 — 보수외소득 보험료

월급 외 사업·임대·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넘으면 회사가 모르는 추가 건보료가 11월에 부과됩니다. 산식과 회피·완화 전략.

출간 2026-05-18 · 한국공인회계사 작성

"회사 월급만 받는데 왜 11월에 보험료가 따로 청구되지?" — 매년 11월, 직장가입자 가운데 보수외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별도 청구서가 날아옵니다. 회사는 모릅니다.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고, 액수가 만만치 않습니다. 룰은 단순합니다.

핵심 — 연 2,000만 원 초과분에만 부과

보수외소득(사업·임대·이자배당·연금 등) 합계가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면, 초과분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.

산식은 직장 본인부담 산식 그대로입니다.

추가 건강보험료 (월) = ((연 보수외소득 − 2,000만 원) ÷ 12) × 7.19%

직장 보험료 산식과 달리 50% 본인부담이 아닙니다. 회사 절반 부담이 없으므로 본인이 7.19% 전액을 부담합니다.

예시 — 부수입 3,000만 원

본인 월급 외 사업·임대 합산 연 3,000만 원이 있는 직장인:

  • 초과분 = 3,000만 − 2,000만 = 1,000만 원
  • 월 환산 = 1,000만 ÷ 12 ≈ 833,333원
  • 월 추가 보험료 = 833,333 × 7.19% ≈ 59,930원
  • 장기요양 추가 = 59,930 × 13.14% ≈ 7,870원
  • 월 합계 추가 부담 ≈ 67,800원

연간 약 81만 원이 회사 급여 보험료 외에 별도 부담됩니다.

합산 대상 소득

  • 사업소득 — 신고소득 (사업자등록 보유자만 해당. 미등록은 기타소득으로 잡힐 수 있음)
  • 임대소득 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선택분은 별도 합산
  • 금융소득 — 이자·배당 합산 2,000만 원 초과분이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합산
  • 연금소득 — 공적연금 종합과세 부분
  • 기타소득 — 강연료·자문료 일정 기준 초과분
11월 통보 시점: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가 공단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7~9월. 정산 통보는 11월에 일괄 발송됩니다. 즉, 작년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가 올해 11월에 도착합니다.

회피·완화 전략

① 임대 분리과세 활용

주택임대소득 2,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(14%) 선택 가능. 분리과세 선택분은 보수외소득 합산에서 빠집니다. 다만 분리과세 자체는 임대등록 등 별도 요건이 필요.

② 사적연금 종합과세 회피

사적연금(IRP·연금저축)은 연 1,5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선택 가능. 종합과세로 넘어가면 보수외소득에 들어갑니다.

③ 금융소득 2,000만 라인 관리

이자·배당 합계 2,000만 라인을 살짝 넘기는 경우 손익통산·세후 운용 비율 조정으로 라인을 안 넘기게 관리. 다만 이건 본업 운용 결정과 같이 봐야 합니다.

요약

  • 보수외소득 ≤ 2,000만 → 추가 보험료 0원
  • 초과분에만 (초과분/12) × 7.19% (본인 100% 부담)
  • 11월 일괄 통보 (작년 신고소득 기준)
  • 분리과세 활용으로 합산 라인 조정 가능
  • 회사 급여 보험료와는 별도. 같이 청구되지 않음